주식회사 인포젠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취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이력과 단가를 제시하며 투입 여부 검토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는바, 협력업체가 아닌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임. ②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임이 표시되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채용을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③ 협력업체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추천하며 ‘단가는 800’이라고 밝힌 사정을 볼 때, 근로자가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협력업체에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를 통해 추천된 프로젝트 한정 채용 지원자라고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고 계속 대기하도록 유도한 사정이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채용내정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임.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는 2025. 11.경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이 내정되었는데, 사용자는 2025. 11. 14.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투입이 2025. 11.에도 힘들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을 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