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블리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6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9. 30. 사직사유와 서명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