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릭스서비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8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8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015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등의 존재가 모두 확인되고, 이를 배척할 사정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 담당자들로 보다 높은 수준의 규정 준수 및 성실 의무가 요구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상급자가 경고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었던 점, ③ 직속 상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이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④ 근로자2는 징계전력이 있고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