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춘천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5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9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한 교섭요구 의제 중 ‘근무시간 주간 전환’, ‘수거방법 및 운행노선 변경 기준 마련’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하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다만, 나머지 교섭요구 의제와 관련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문은 다른 부문과 근로시간, 임금 구성, 작업환경 및 근로자 안전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