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라미크의원 강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0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9

판정사항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2025. 8. 11. 사용자와 3개월 경과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와 연봉 인상 등을 예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1개월 단위로 2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3개월 시점이 도래할 무렵인 2025. 11. 5. 이○○ 실장과의 면담에서 연봉 인상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이후 근로자가 “숫자가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급여로 더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어 근로자 스스로 근로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2025. 11. 8. “해고할 마음이 없고 계속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양 당사자 간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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