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스옷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매장1, 2, 3은 형식상 사업자등록이나 상호가 구분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하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 매장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인력배치, 출·퇴근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한 점, 각 매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하고 판매품목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각 매장 근로자들이 식사 교대, 인원 보충 등을 위해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점, 사용자가 매장3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장1, 2, 3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동안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가동일수 31일 중 17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경우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2026. 2. 22. 면담 이후 근로자1에게 ‘내부 운영 검토 결과 현 시점부로 근무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1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근로자2의 경우, 2026. 2. 22.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때 근로자2가 명시적인 반발이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만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에게 먼저 퇴사 인사 메시지를 발송한 점을 볼 때, 근로자2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해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1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