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안은서점 세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15.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6. 3. 12. 단독심판회의까지 수차례 연락이 되지 않은 점,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통지가 가능한 주소지 또는 이메일 요구에 답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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