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타임슬라이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3
판정사항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2025. 11. 22. 발생한 이 사건 폭행사건 발생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후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 차례 대화를 하였고 이러한 대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 임금정산, 인수인계 등의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발췌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해고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④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내지 퇴사를 강요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협의하던 중 근로자 스스로 이 사건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여 2025. 11. 24.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해고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