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안풍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235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3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 12. 1.부터 2025. 11. 30.까지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기간제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기간 미기재 시 간주 규정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 조항이 단순한 참고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주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이 반복 갱신됨으로써 갱신 기대권이 누적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또한 고용정보현황 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통상이라고 볼 정도의 고정적·일반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