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현대관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0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9

판정사항

근무시간 미준수, 인사서류 미제출, 업무지시 불응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4가지 징계사유 중 제3 징계사유(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제외한 제1 징계사유(근무시간 미준수), 제2 징계사유(인사서류 미제출), 제4 징계사유(회사 업무지시 불응)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가 다수라는 점, 인사서류 미제출‧작업일지 미작성 등 징계사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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