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파워엔지니어링서비스(주) 부당전보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33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9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며, 협의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전보지인 평창풍력사업소에 결원이 발생하여 발주자인 평창풍력발전(주)가 계약상의 정비인력 유지를 위해 사용자에게 충원을 요청한 점, ② 사용자는 발전설비의 위탁운전, 위탁정비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탁운영 사업장을 전국에 두고 운영 중인 특성상 근로자가 전국의 사업장에 전보될 수 있다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배치전환, 전근, 파견 등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지의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났으나, 근무장소 인근에 숙소가 제공되고 월 2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에 수회에 걸쳐 근로자와 협의 및 상담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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