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부당인사고과 및 부당승격배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7
판정사항
인사고과 및 승격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인사고과와 승격배제는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