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케이앤와이즈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함

판정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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