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앤와이즈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함
판정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