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부당전보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전보 이후 사용자가 병동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간 원무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를 현장 요양보호 업무 담당자로 선정한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입사 이후 줄곧 원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전보로 인해 육체적 노동이 수반되는 현장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가 장기간 형성해 온 업무상 전문성과 경력 활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업무상·직무상 불이익에 해당하고, 전보 이후 당직근무가 없어져 실질임금도 감소하였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당일 근로자에게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전보를 단행하였다. 장기간 원무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를 현장 요양보호 업무로 전환하는 중대한 인사변동임에도 사용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