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디엠에듀케이션 차별시정 신청(고)
- 사건번호
- 2026차별1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8
판정사항
임신부 쉬운근로 전환 지연은 차별적 처우 등 시정 신청대상이 될 수 없고, 인센티브 제외가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할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으며, 업무 변경ㆍ자리이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인사조치로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신부 쉬운근로 전환 지연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인센티브 제외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비교할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어 임금에 있어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다. 업무변경은 고충처리 심의 결과에 따라 협업 갈등 리스크 해소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인사조치이고, 자리이동은 갈등 완화ㆍ근무환경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임신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