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1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1년 근로계약 체결 후 내부평가를 거쳐 정규직원으로 전환 여부 결정”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직원 채용 방안’을 수립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을 평가한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초 평가에서 탈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한 점,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평가 미달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업무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재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도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세부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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