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맥서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08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30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는 해당 주장 외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반면 근로자가 전자 링크를 통하여 서명하고 2024. 11. 4. 사용자로부터 링크로 전송받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4. 10. 1.~2025. 9. 30.’로 확인되는 점과 해당 링크를 통해 근로조건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의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근로자의 계약기간도 1년이며,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종기인 2025. 9. 30.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9. 30.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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