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서연오토비전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징계사유1: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경우’, ‘징계사유2: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 및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3: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징계사유4: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중 징계사유2의 일부를 제외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감봉 1개월을 처분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징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것으로 보이고, 징계양정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할 때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하여 감봉 2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