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입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장에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아 동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아 동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