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관광개발공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55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 일환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전보조치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고충 상담 신고 등 쌍방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발령 전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전보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여서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