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법률사무소 창덕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1차 해고는 없었고, 2차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1차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12. 31. 스스로 인수인계를 하고 사무장에게 수습기간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업장에서 임의로 이탈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료직원들의 수차례 문자메시지 에 일체 회신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무장을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해고는 없었음 나. 2차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평소 사업장의 핵심 업무인 송달 문건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임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는 중대과실을 범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2. 31. 사업장을 임의로 이탈하였고 이후 사용자나 동료직원들의 대화요구를 모두 거부한 점, ③ 오히려 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사용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금품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노사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는 2026. 1. 12.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해고통지서를 보내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차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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