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태권도원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노9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배제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4. 9. 전 대표이사와 해당 조합원의 대화 이후 해당 조합원이 노조 부위원장직을 사임한 것과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조합원에 대한 2025년도의 근무 평가 결과, 전 대표이사의 평가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을 자의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합원은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승진 관련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 대표이사가 2026년도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의 공정성 시비, 근로자간 갈등을 막기 위하여 전 대표이사 당시의 평가결과를 이어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배제한 것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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