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진테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0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7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상 계약 종기에 대하여 “프로젝트 시리즈 마감시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최종 프로젝트가 APOC 프로젝트인 점, 근로계약 등에 기간만료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현장 동료 근로자들이 사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원청으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 내용은 그때 그때 달라지고 각 프로젝트 마다 그 작업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인원이나 근로계약의 기간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한 해당 공정이 종료함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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