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오픈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557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26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247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센터의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운 수탁 사업장이 종전 수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당연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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