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5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8
판정사항
□ 시청 공무직의 전보 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기각)
판정요지
❍ 관련 법리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용자(시청)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사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무직 관리 규정 제15조(전보 및 직종변경)에 따라 공무직 순환 전보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는 동일 부서에서 8년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이 사건 시청이 운영 중인 다른 공공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이 사건 도서관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다. ❍ 이 사건 시청의 공무직 보수 규정 및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르면 일반사무원 직종은 자원순환과와 도서관운영과 간 상호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직종은 일반사무원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동일 직종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생활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경제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나아가 조합활동상의 불이익까지도 포함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12721 판결 참조). ❍ 이 사건 근로자의 도서관운영과로 전보 발령되어 도서를 옮기는 작업은 도서관 근무자에게는 필수적인 업무이며 이 사건 근로자만 수행하는 업무도 아니다. 이에 이 사건 시청은 형평성을 위해 공무직 순환 근무를 시행한 것이다. ❍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자원순환과는 약 13km, 대중교통 기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나, 전보발령된 근무지인 이 사건 도서관은 약 12km, 대중교통으로 약 56분 정도 소요된다. ❍ 이 사건 근로자의 전보발령된 도서관 업무의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하는 날이 있다. 이를 테면 이 사건 근로자는 약 1개월간 5번의 주말 근무에 편성는데, 매주 주말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서관의 운영상 근무 편성표에 따라 순환해 근무하고 있고 개인 사정이 있으면 다른 공무직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인사발령과정에서 사전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시청의 공무직은 온나라 시스템 권한이 없어,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이 2025. 11.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인사이동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인사이동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를 인사팀에 전달하였다. □ (결론) 위의 사실관계와 심문회의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 종합해 판단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전보 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볼 때에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에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