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9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4013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직접 전자서명을 하였고, 이러한 전자서명 행위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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