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9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4013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직접 전자서명을 하였고, 이러한 전자서명 행위는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이를 수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