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엠비씨지엔엑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1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도 없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박○○ 팀장과의 면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채용 및 채용기간 등의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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