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엠비씨지엔엑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도 없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박○○ 팀장과의 면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대체근로자의 채용 및 채용기간 등의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