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게시한 구인공고에 “하루하고 그만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당사자 간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형태임을 사전에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급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방식으로 처리한 점, 사용자는 수주한 패널 작업을 정규직 근로자들로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해왔고, 그 작업기간도 대체로 발주일과 납기일 사이의 약 4일에서 7일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동일한 구인공고를 통해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에 그친 점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만 유독 수개월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용근로 계약으로,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