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당징계강등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7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한 폭언 및 업무능력 폄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강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한 폭언 및 업무능력 폄하 발언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센터 운영규정 제70조제1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발언은 부서원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의 업무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1·2차 인사위원회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③ 강등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④ 근로자의 발언은 평소 갈등 관계에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만 이루어졌을 뿐, 다른 직원에게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⑤ 강등으로 인해 급여 하락과 승진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⑥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⑦ 타 징계와의 형평성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2차례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