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코피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언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강요나 압박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