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9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23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965
판정사항
사용자는 재심 신청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사용자에게 3차에 걸쳐 재심 신청이유서 보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재심신청 시 신청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3차에 걸쳐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