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하이퍼라이프케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9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매월 갱신되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했으나, 근로계약서 제1조제3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매번 새로운 계약 체결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스태프가 다음 달 근무일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확정하였는데, 사용자가 매월 근무 시프트를 전송한 것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달의 근무일정을 확정하는 절차의 일환인 점, ③ 그 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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