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이앤비맨파워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6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별다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채용내정 취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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