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앤비맨파워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6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별다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채용내정 취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별다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채용내정 취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