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3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기간제 교사가 채용계약서상의 의무를 다수 위반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2학년 재학생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타 교사를 비난하는 e-알리미를 발송하였고, 자신의 담당업무인 장학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학교장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일부 학생을 자신의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생 평가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잦은 지각 및 조퇴 사용에도 학급 관리 업무를 업무 대행자에게 맡기지 않아 학생들을 방치하는 등 학생 지도 업무에 소홀하였던 점 등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및 채용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 나. 해고 절차가 정당한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참석 거부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