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8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