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6단위86위원회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4-20판정사항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를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