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익산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만 55세에 도달한 후 체결한 근로계약일인 2025. 1. 2.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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