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옥천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0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2
판정사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통지 절차의 흠을 치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약해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나 해고가 구두로만 통지되었을 뿐,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해고 통지 절차의 흠을 치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계약해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해고인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나 해고가 구두로만 통지되었을 뿐,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