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유에프앤비(내고향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0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10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4. 8.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