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화운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3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운수회사에 운전직 근로자 채용 기준안을 송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정책적 협조 요청의 일환으로 보일 뿐, 개별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도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2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사용자2가 행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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