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썬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57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8

판정사항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밀유지서약서 미제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해고를 결정하였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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