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두잉피플플러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9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 당시 강요, 강압 등의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병원 진단서상 근로자가 2년간 운전 업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자의에 의해 사직하였다고 보이고 해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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