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빅씽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9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는 일부 표현상 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후 면담을 통한 협의를 예정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이후에도 사용자는 해당 문자메시지가 해고가 아님을 밝히고 출근을 지시하는 등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문자 내용과 이후 사용자의 태도를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