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시스템 에어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