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스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3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1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퇴직신청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징계해고될 경우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