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화영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3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2025. 10. 29.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의 맥락상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유도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5. 11. 10.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상무가 사직서 제출을 종요하였따고 주장하나, 당시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 내심의 진정한 의사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를 강요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5. 10. 29. 자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별도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2025. 10. 29.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