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션인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25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7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됨에 따라 본사 근무자인 근로자를 전보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부모 부양 및 서울 생활 기반에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사회 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하고 근로자의 부산 출근과 관련하여 수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