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더블유생명과학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20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1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강등의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 또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이어서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그 정도가 ‘비위가 무겁고 중과실’에 해당하여 강등의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규정을 준수한 징계절차이어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차원 등에서 이루어진 조치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