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비텍코리아 부당강등 및 부당전보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직위를 낮추는 강등(강직) 처분을 하면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정당한지(사유, 절차, 양정) 여부 근로자는 수퍼바이저로서 물류기사의 수거 코스 편성 및 조정, 근태관리, 자재 재고 관리 등 물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직급제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지점 내 존재하는 수직적 직위 체계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수퍼바이저에서 물류기사로 직위가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강등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등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천지점 수퍼바이저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용인지점 물류기사로 전보한 점, 기존에 인천지점 물류기사로 근무하던 자를 근로자 대신 수퍼바이저로 발령한 점, 용인지점으로 전보되며 근로자의 통근거리가 왕복 5km에서 140km로 급증한 점, 2026. 3. 31. 인사발령 결재가 완료된 후 근로자와 형식적인 면담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천지점에서 용인지점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