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원건설 주식회사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2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17년 5월, 2019년 1월 및 2024년 2월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위해 사용자의 인감을 무단으로 절도한 뒤 이를 사용하여 회사 명의 문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도 경위서와 심문회의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원칙적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취업규칙 제45조에 “본 규칙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경우라도 재직 중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계 감면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는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3차례나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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