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주식회사 대화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3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0

판정사항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과 같은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성립을 위한 명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근로시간·임금 등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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